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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09.01
조회 5,548
안녕하십니까? IR 공시팀입니다. 회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에 따라 코스닥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공시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공시통제 모범규준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 스스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공시통제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2009년 9월 1일부로 제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에스앤에스텍 내부정보관리규정.pdf
(1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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