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문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통지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